28일 부분파업 영향 미칠 듯
  • 현대차의 발목을 잡아 온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대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사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됐다.

    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특정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오는 28일 부분파업에 재 돌입하는 현대차 노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성남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 측 판결이다.

    현대차가 노조와 팽팽히 맞서던 통상임금 충족 요건 가운데 '고정성' 요건(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상여금 지급)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 이번 성남버스 소송 결과와 맥을 같이한 점에서 향후 현대차 노사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적 판결을 준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을 통한 통상임금 논란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