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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연합뉴스
    ▲ 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22일 총 4시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에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파업 일정 및 수위를 결정했다. 내용은 22일 주간 1·2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오는 23일과 24일에도 특근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쟁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22일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2조 근로자는 오후 10시10분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의 노사 갈등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 문제를 놓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이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금 범위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외에 △기본급의 8.16%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임단협이 결렬되며 현대차가 노조의 부분파업 등으로 인해 입은 매출차질은 1조225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