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자부, 3개월간 총 175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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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통관단게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 6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과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15일부터 3개월간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821일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간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일환이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양 기관 간 단속정보를 공유했다. 또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업자가 수입하는 완구와 가전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검사,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했다. 수량으로는 총 18만개로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총 67건 가운데 조명기구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변경했다게다가 적발된 제품 중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 검출된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세관은 통관 전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고발하거나 반송조치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통관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세관에선 수입 승인서만 확인해 서류위조와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협업검사를 통해 이런 불법 수입사례를 차단할 수 있게됐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점검·개선한 후 전국 세관으로 협업사업을 확대해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으로부터 소비자와 어린이에 대한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