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총 8만3000여점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가격보다 139% 높게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또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품 심의를 요청해 보험급여 4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적발한 수입상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복지용구 비리업체의 퇴출과 수입 가격조작 관행을 정상화해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정부기관과 공조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분야를 계속 감시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