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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이 대출채권을 재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사전통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9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담보채권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채무원금과 연체이자 등에 관한 내용을 1회 이상 일반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권리 실현을 위해 제3자에게 해당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은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많아, 채무자들 사이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통지방식 역시 기존의 채무원금 위주에서 양도채권에 관한 연체이자, 연체금리, 기타비용 등까지 상세 내용을 추가해 통지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준비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같은 통지 의무가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본인의 총 상환의무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