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4~6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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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영업 구역 외에서도 '햇살론' 사업자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0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주식시장에서 대량 투자자가 주문 실수 등 착오 거래를 했을 경우 구제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업계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3월 현장 위주의 금융개혁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만든 조직이다.

    햇살론 사업자 대출은 현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 소재한 금융회사만 취급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점이 대구에만 있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대구·경북·강원이라도 대구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자에게만 햇살론을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 지원이라는 햇살론 사업자 대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점검반은 또 단종보험 취급 상품에 보장보험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세무사는 각각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납세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투자자가 대량으로 착오거래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건의를 수용했다.

    현재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손실액 100억원을 초과하고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주문의 체결가격을 구제가격(착오거래 직전 체결가격±상품별 가격제한폭의 1/3)으로 정정해줄 수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등 현물 주식시장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오는 연말까지 현물 주식시장에도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동안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관행·제도개선 사항 349건 중 49%인 171건을 수용했다.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달 말까지 9주간 103개 금융회사에서 146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