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소비자보호 위해 청약철회권 도입해야"은행·캐피탈업계 "부작용 막으려면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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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철회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이내엔 특정한 이유 없이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금융계 일각에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개인신용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YWCA에서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 세미나를 열고, 청약철회권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가계의 부채부담이 큰 편이고, 고금리 가계대출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많다"며 청약철회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정호 연구위원은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특정계층에 한정해 청약철회권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 청약철회권 적용대상을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철회권 권리부여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을 제외한 개인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계에서는 부작용을 감안해 대상 및 적용 대출상품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초과 비용은 소비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현섭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부장은 "보험은 본인 자금을 금융사에 맡기고 혜택을 받는 반면, 대출은 대출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 되갚는 방식"이라며 "두 상품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철회권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현섭 부장은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를 제약하기 위해, 청약철회권 대상은 오히려 제한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당초 청약철회권 도입을 검토할 때 취약계층에 대해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대출은 담보 산정 비용이 많이 든다"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적용한다면 담보 산정에 따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원 담보대출을 예로 들 때, 인지세, 감정평가 등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라며 "이 정도를 부담하면서 청약철회할 수 있는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두영 현대캐피탈 주택금융팀 부장은 "고객이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비용을 회수하지는 못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에서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인건비 등 소비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비용도 있다"고 말했다.

    박두영 부장은 "그럼에도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비용손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래,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제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조성해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 논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한 것이고, 그에 따르면 담보대출은 청약철회권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업권 의견을 감안해 올해 중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