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기관에 거래 요구한진해운 임직원 대상 자율협약 신청 등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조사 확대도
  •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뉴데일리경제DB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뉴데일리경제DB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 명의로 이뤄진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요구 대상에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최근 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 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검찰, 경찰과 달리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금융 기관에 계좌 내역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융위는 자금 흐름을 분석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하고자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재산 보유액이 1850억원에 달하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31억원 어치의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이 과거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왔는지, 이번에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처분해 마련한 현금을 대출 상환에 실제 사용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 회장 말고도 한진해운 임직원들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활용해 미리 손실 회피를 했는지도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