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 16명 회계사 징계…한영 11명·삼일 5명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로 4대 회계법인 가운데 삼정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10월 현재까지 4대 회계 법인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부터 모두 16개 회사 감사와 회계사의 주식소유 여부 등에 대해 36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회계법인은 사안마다 감사업무제한와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의 조치를 받았고, 과징금은 삼일회계법인에게 가해진 10억6000억 만원이 유일했다. 

    회사 차원의 제제외에도 4대 법인 공인회계사 33명에게도 징계가 가해졌다.

    삼정회계법인은 6개 회사에 대한 감사에 대해 13개의 지적사항으로 공인회계사 16명이 징계를 받아 징계 인원이 가장 많았다.

    삼정은 올해 초에 STX조선해양을 감사한 건으로 공인회계사 5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영향이 컸다.

    금융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STX조선해야 감사한 내용 중 매출액 등 실제 보다 크게 평가돼 공인회계사 5명에게  STX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징계를 가했다.

    조선업의 특성상 선박별 총공사예정원가 및 발생원가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는데, 발생원가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판단이었다.

    삼정은 이외에도 효성, 동양레저, SBI저축은행, 한솔아트원제지의 감사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적이 있었다.

    한영회계법인은 6개 회사에 대해 15명의 회계사가 징계를 받아 삼정 다음으로 많았다.

    한영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삼우이엠씨 감사한 결과에 대해 2012년에 공인회계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건축물 인테리어 내외장재를 만드는 업체 삼우이엠씨의 공사장별 원가 내용이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추가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매출채권, 선급공사비 등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 1위 삼일회계법인은 같은 기간 3개 회사의 감사에 대해  4건의 지적을 받아 5명의 회계사가 업무제한이 있었다.

    특히 대우건설의 2012~2013년 감사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해 삼일에 해당기업 감사업무 제한 외에도 과징금 10억6000만 원 등을 부과했고, 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삼일은 공사 시행주체에 대해 대우건설의 주장만 신뢰하는 등 감사가 절차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