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력에 따른 것일 뿐…대가성 없었다"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시작되면, 기업 출연금도 재조사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SK·롯데·CJ 등 대기업들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경제계를 향한 권력 남용을 탄핵 사유로 본 만큼 기업들의 '피해자'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새로 구성해 자연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는 각 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도 다시 따져보게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유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행위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일단 기업들은 헌재가 대가성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탄핵 인용 사유로 재단 출연의 '강제성' 등을 인정만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죄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부 깔려 있다고 보는 셈이다.

다만 각 기업별로 출연금을 낸 시기에 '현안'이 자리하고 있었던 데다가 금액도 달라 추가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먼저 SK 그룹의 경우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돌려받아 대가성 논란이 들끓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 연장을 위한 청탁 등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CJ그룹의 경우 이재현 회장 사면이 정점에 있다. CJ는 이 회장의 사면 이후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1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기업들은 대가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재단 출연금은 모두 청와대의 압력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