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적발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10일, 친족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편입요건은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1999년 ‘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으로 규정한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2015년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분리 후 한 해라도 모집단과의 거래의존도가 50%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했다.

     

    또한 임원이 30%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책을 보면,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분리를 허용함으로써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회사 분할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의 분리허용 강화는 독립경영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