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중 기본급 가장 높아, 퇴직금 규모도 1억 넘어이사회서 성과급 결정…전액 수령시 최대 8억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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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퇴직시 총 8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금융협회를 대상으로 협회장 기본급·퇴직금·성과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연간 총 4억9000만원의 기본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 은행연합회가 하영구 회장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할 경우 하 회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억5800만원까지 불어난다.

연간 4100만원으로 책정된 퇴직금 3년 치(1억2300만원)와 올해 기본급의 최대 50%에 달하는 성과급(2억4500만원)을 전액 수령시기본급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손에 쥐는 셈이다.

은행연합회 협회장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총 10명의 은행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연말 성과평가로 결정하며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책정할 수 있다. 

통상 연합회장 성과급은 12월에서 1월 사이 결정되는데 큰 이슈가 없는 올해도 무난히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이번 박찬대 의원실 조사 당시 협회장 기본급과 퇴직금 규모만 밝히고 성과급 규모 및 과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협회장 고액 연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활용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금융협회 기본급만 비교 해봐도 협회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은행연합회였다.

은행연합회를 제외한 타 금융기관의 경우 협회장 기본급을 최소 2억에서 3억 중반 사이에 책정해뒀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과 장남식 전 손해보험협회장은 기본급으로 각각 3억6400만원, 3억5300만원을 수령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2억8700만원,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억3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수억 원대 전별금 관행으로 뭇매를 맞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협회장들에게 특별보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왼쪽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전 손해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 박찬대 의원실.
    ▲ (왼쪽부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전 손해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 박찬대 의원실.

  •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실은 "비영리단체인 금융협회의 높은 급여 수준은 사실상 회원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책정돼있음을 이해한다"며 "다만, 금융당국과 함께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협회에 과도한 급여수준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협회장 인선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장·차관급 등 고위 관료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협회는 비영리단체다보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일반 금융사에 재직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고, 고액 연봉도 받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금융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도 공식적으로 낼 수 있다 보니 협회장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CEO들은 실적과 순위 경쟁을 벌이며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고군분투하지만, 금융협회장들은 실적 압박에서 자유로운 편"이라며 "올해 수장 교체 시기를 맞는 금융협회들이 많아 다들 협회장 자리에 큰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