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현행 연체 가산금리 6~9% 수준, 향후 약정금리+3%p 수준 인하연체 발생 사전 예방·연체 부담 최소화로 가계부채 적극 관리 방침
  • ▲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추진과제. ⓒ 금융위원회
    ▲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추진과제. ⓒ 금융위원회

정부가 취약차주 부실을 사전 방지해 부채 증가를 막기로 했다.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차주의 정상적 경제 활동을 돕고,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감담회에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손보협회장 등 업권별 협회장 포함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취약차주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우려 및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며 "금융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전 금융권의 협조에 초점을 맞춰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실행키로 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CB정보나 금융사 자체정보를 활용해 연체 우려자를 선별하고 유선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 필요시 영업점 상담도 권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두 달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외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7등급 이하)로 하락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건수 3건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전 금융기관 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혹은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 등 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사는 이들을 연체 우려자로 선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질·폐업·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실시한다.

비자발적인 실업이나 자연재해, 폐업, 휴업, 피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사유를 각종 증명서 입증할 경우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기타대출 금액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대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유예기간동안 원금과 이자 중 이자만 부담하면 되고,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 연체금리 관련 주요 현황 ⓒ 금융위원회
    ▲ 연체금리 관련 주요 현황 ⓒ 금융위원회


  • 취약 차주들의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연체가산금리가 약 6~9%에 달하는데 이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하며,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 등 모든 금융권이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할 계획인데, 비은행의 경우 대부업법 고시 개성을 통해 시행하고 은행권은 비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3% 미만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 가산금리가 6~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가산금리는 금융사 부담에 대한 보상(3%) 차원이라기보다 차주의 연체행위에 대한 페널티(3~6%)로 부과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주에게 변제순서 선택권을 부여해 본인의 현금 흐름을 감안할 수 있는 자율성도 제공키로 했다. 앞으로 차주가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주와 반드시 1회 이상 상담을 거쳐야 한다.

    담보권 실행 사유나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후 담보권 실행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하는 경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차주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 악순환을 막고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가 힘을 모아 규제를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