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이자율 비교 최대 1.2%↓ 다자녀 가구, 장애인·다문화 가구 각각 0.5%, 0.2% 우대 금리 적용
  •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11일부터 근로자나 서민이 집을 살 때 빌려 쓰는
    대출금 이자가 연 2~3%대로 낮아지고
    자격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7조9,000억원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자율과
    지원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나 서민은
    신청자의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리 2.8~3.6%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는 종전 이자율과 비교 최대 1.2% 낮아진 것으로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각각 0.5%, 0.2% 우대 금리가 적용돼
    자금 마련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지원 대상 기준도
    종전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대출 가능 주택 역시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들이 즐겨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에 따라
    대출 이율이 연 3.0~3.5%로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연 2%의 전세 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가
    최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가구당 대출 한도도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확대
    된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입 임대 자금 지원 금리 역시
    현행 5%에서 3%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종전 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기존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