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5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86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 8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로,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운영 10년째인 지금까지 총 514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 84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했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하면 되며 신고 전용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