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북 등 8300건 요청에 84.2%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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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올해 1∼3월 불법·유해 정보 약 7000건을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

    점검단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유해 정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토록 협력·공조를 추진해왔다.

    점검단이 공조하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5곳이다.

    점검단은 1분기 해외 불법·유해 정보 총 8288건에 대한 자율 규제를 이들 업체에 요청했고, 이들은 84.2%인 6982건을 삭제 또는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삭제·차단된 정보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구글(97.9%)이었으며, 인스타그램(97.6%), 페이스북(92.4%), 유튜브(83.3%), 트위터(74.4%)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