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청장 취임후 26일 첫 국행정개혁위원회 개혁委‘코로나19 극복 전방위 세정지원’ 주문온라인방식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까지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국세행정자문가구)를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전방위 세정지원 필요성이 강조했다.

    이날 이상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현안보고를 통해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대비 약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도 강조했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서면·영상회의를 통한 현장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납세자와의 비대면 소통활동을 확대하고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실시된다.

    나아가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전임자의 자리 이동에 따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