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통합 대신 일정기간 분리 운영산은 제출 통합 계획 포함에어서울은 소멸… 에어부산, 대한항공 자회사로
  • ▲ ⓒ 진에어
    ▲ ⓒ 진에어
    대한항공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통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3사 통합이 유력했지만 우선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합친 뒤 일정기간 진에어와 분리운영하는 방안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산업은행에 제출한 통합 계획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LCC 2위 진에어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에어부산의 지역적 특색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LCC 통합 방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좌우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의 일환으로 LCC 통합 건도 살피고 있다.

    앞서 배달의민족-요기요 심사 결과처럼 ‘부분 매각’ 등의 주문이 없다면 두 브랜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 ▲ 에어부산 항공기 ⓒ 에어부산
    ▲ 에어부산 항공기 ⓒ 에어부산
    대한항공 입장에선 2위 LCC인 ‘진에어’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에어부산의 경우 지역 항공사로서 갖는 이점이 크다. 지역 내 점유율과 인지도, 김해발(發) 노선 등 자체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경영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운영 기종이 다르다. 진에어는 보잉사 항공기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에어버스 항공기를 운항중이다.

    경쟁력를 위해서는 기재 운영에서도 원가를 낮춰야한다. 당장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통합할 경우 보유 기재가 달라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LCC 시장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운용 기재가 다르다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 후 당장 두 회사를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수 직후에는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따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자연적인 구조조정과 대형화 추세에 맞춘 경영 전략이 맞다는 설명이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가 지분 45%를 갖고 있어 별도 조치가 없다면 대한항공의 손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은 모회사가 인수 후 2년 이내 손자회사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에어부산 지분은 지역 상공계와 부산시 등 다수가 나눠 갖고 있어 구조가 복잡하다. 100% 지분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지분 30%(상장사 기준)만 보유하면 된다. 이 경우 아시아나가 보유한 에어부산 지분 30% 이상을 대한항공이 사들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