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한일병원 인턴… 부산대 최종판단 전까지 근무할 듯 복지부, “의사자격 잃으면 수련병원에 공문 전달… 무면허 행위는 아냐”이종성 의원 “논란 속 환자 진료?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
  • ▲ 지난달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입구에서 '신전대협' 회원들이 조민 씨 인턴채용 합격을 규탄하며 '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 문구가 적힌 현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입구에서 '신전대협' 회원들이 조민 씨 인턴채용 합격을 규탄하며 '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 문구가 적힌 현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가 결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동시에 한일병원 인턴 근무도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쟁점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최근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이 인정된 이후 3개월이나 지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최종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5일 한일병원에 따르면 조민씨는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이번 달부터 출근했으며 병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인턴은 특정과 없이 전체 과를 돌며 환자를 진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취소가 결정될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되고 이에 따라 인턴 신분도 될 수 없어 병원을 나와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또는 의전원 졸업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기 때문에 입학취소가 결정나면 의사면허도 취소돼야 한다. 인턴 역시 의사면허를 보유한 상태여야 하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입학취소가 결정되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병원인 한일병원에 의사자격이 취소됐음을 공문을 보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병원 측은 “올해 뽑힌 인턴은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씨와 관련 별도의 대책 등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 입학취소 전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가중  

    문제는 부산대의 최종판단이 늦어질수록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근무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입학취소 결정이 나오면 그 전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복지부의 판단이 쟁점인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지급된 보수 등 비용 환수’ 등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의사면허 발급 취소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 이전의 의료행위는 면허에 대한 공정력 때문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서면답변했다.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의 보수 등은 해당 의료기관과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도 취소되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지금도 환자를 실제 진료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부산대의 조사도 가짜서류 제출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턴 근무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온갖 악법으로 진료현장에 압박을 가하면서 가장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꼴”이라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 건강권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