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명지병원 불합격後 두 번째 불합격 통보경상대측 “규정과 절차에 의해 합격 여부 통보된 것”20일 부산대 행정처분서 조씨 의사자격 박탈 여부 결정
-
논란을 빚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단독지원했으나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병원은 18일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추가모집 합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조씨의 수험번호는 빠져 있었다. 합격자 명단에는 내과와 외과 1명씩 합격자 2명의 수험번호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과목에 7명을 추가 모집했다. 조씨는 모집 인원 총 2명인 응급의학과에 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가 응시한 응급의학과엔 합격자가 없었다.경상대병원 측은 “전공의 모집 전형은 정해진 점수를 토대로 합격자를 선출한 것”이라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 합격 여부가 통보된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이다.조씨는 지난해 12월에도 레지던트 전기모집 때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당시 2명을 뽑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지만 조씨를 제외한 다른 지원자 한 명만 합격했다.조씨의 경상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으로 오는 20일 부산대에서 열리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취소 예비행정처분(2021년 8월 24일)에 대한 비공개 청문 절차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부산대가 청문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다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