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발표응급의학과에는 조씨 아닌 자격 갖춘 정모씨 근무 예정병원 측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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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24일 본보가 명지병원의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명단을 파악할 결과, 조씨는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명지병원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명을 모집할 계획이었고 조민씨 포함 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1’이었다.지난 6~8일까지 원서접수가 이뤄졌고 19일에 필기시험이 진행됐다. 21일 면접 절차가 진행돼 오늘(24일) 최종 발표가 난 것이다.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는 조씨가 아닌 정모씨가 레지던트로 근무할 예정으로 그는 자격기준과 성적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서는 사실상 합격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병원 고위관계자는 본보를 통해 “순리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잇단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지원자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라도 탈락될 수 있다는 조항에 비춰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 여론 등 병원 내부에서 적잖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종적으로는 조씨가 명지병원 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수련하기 위한 ‘선발 배점 및 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병원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명지병원 레지던트는 ‘필기시험 4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 15%, 의대성적 15%’를 준용해 공개 경쟁시험 형태로 성적순 선발한다.동점일 경우에는 ①필기시험 점수 ②면접 점수 ③의대성적 ④인턴근무성적 순으로 배점을 달리해 적용한다.2022년도 전반기 레지던트의 경우는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기준이 적용된다.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일 시 불합격된다는 조건이 걸렸다.다만, 조씨의 필기시험과 불합격의 연관성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를 두고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명지병원이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하루빨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허위 스펙’ 감싸기를 멈추고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조씨는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한일병원 인턴을 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8월 24일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아직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만약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조씨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경우, 법원의 판단 전까지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