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건물 넘겨라"계약연장협의 의무소송은 각하공사 "후속사업자 고용승계 약속"
  • ▲ 인천공항 골프장.ⓒ연합뉴스
    ▲ 인천공항 골프장.ⓒ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의 운영협약 종료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승소했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지난 1월 공사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과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에서 모두 공사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공사는 토지사용기간이 지난해 말까지였고, 계약 만료 2년 전부터 골프장 부지·시설 무상인계를 요구했으나 스카이72가 이를 거부한 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갱신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공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번 다툼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됐다"며 "후속사업자(KMH신라레저)는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다. 스카이72가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를 통해 고용 불안을 털어낼 수 있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72는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