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입 초기라 처방 기준·절차 숙련 필요… 21일 개선안 발표”
  • ▲ 지난 14일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 유통을 시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 지난 14일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 유통을 시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실제 처방 건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체인저’로 등장했지만 도입 초기 정착에 애를 먹는 모양새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사흘간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39명뿐이다. 당국은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을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처방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수준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도입해서 현장에서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며 "처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처방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대해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처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서는 팍스로비드의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고, 이를 복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실제 처방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이 중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됐다.

    또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해당 약제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불가능하다.

    손 반장은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금기 의약품이라든지, 신장이나 간 상태 등에 대한 판단이 결합되고 절차적·기준상으로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의료계와 논의 중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오는 금요일 정도에 오미크론 대응 의료 체계와 같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