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율등급제-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 법적 근거 마련OTT 업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
  • ▲ ⓒ각 사
    ▲ ⓒ각 사
    OTT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OTT 업체가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등을 비롯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으면서 업계의 반응이 냉담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OTT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OTT 업계는 그동안 관련 법적 지위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진흥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정부가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됐던 세액공제 대상을 OTT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마련했음에도 OTT의 법적 지위와 근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OTT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 불리는 세액공제 및 자율등급제가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OTT 업계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인 데다, 실질적인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세액공제의 경우 OTT 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세액공제는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에 한정돼 있다. OTT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보다 제작사를 통해 투자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투자비 세액공제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 업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은 투자비 세액공제”라며 “제작비 세액공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율등급제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이하 영비법)이 통과돼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다. 영비법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계류돼 있다. 영비법의 경우 하반기 문체위의 원구성 이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자율등급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오랜 기간 업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드라마 등을 비롯한 모든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OTT 업계에서는 OTT가 시의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해당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을 티빙 대표는 “심의 기간이 길다 보니 고객에게 약속한 콘텐츠가 못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며 “글로벌 사업자처럼 다수의 작품을 갖고 진출하는 것이 아닌 라이브러리를 쌓아가는 과정인 만큼 심의로 인한 서비스 지연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OTT의 정의 조항이 규제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으로는 OTT 사업자에 대한 발전 기금 징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의 중복 규제 등이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해당 조항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