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정비기본방침·지자체-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내년 2월 특별법 제정…2024년중 마스터플랜 마련키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제도 운영…"제때, 수시로 설명"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지역 자치단체장들이 1기신도시 정비추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만나 1기신도시 정비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과 5개지역 지자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1기신도시 정비 관련 정책들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1기신도시 경우 준공된지 30여년이 경과해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심화,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수립하는 방식으로 2024년중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반면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마련을 위한 관련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023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1기신도시 정비를 위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9월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에 착수키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신도시 주민들게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