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추진체계·지원사항·공공기여·이주대책 논의 정주여건개선·도시기능강화·삶의질향상 등 비전 강조
  •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전경.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월 발의예정인 특별법(안)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의 비전·목적·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추진체계·지원사항·공공기여·이주대책 등이 논의됐다. 

    먼저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개선·도시기능강화·삶의 질향상 등 기존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등 새패러다임이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대상인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구도심과 유휴부지 등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또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신도시 등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체계, 법적근거와 함께 국토부·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역할 등도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와 주민불편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더해 기반시설 도입시 인구·가구·연령·생활패턴 등 현재와 미래지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공기여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공공임대외 기반시설·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중인 특별법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정비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