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30→20년…국토부-기본방침vs지자체-기본계획 '투트렉'재건축안전진단 완화·면제…용적률 '2종→3종·준주거'로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리모델링시 가구수 현행比 15%미만선 증가정비사업 인허가통합심의…'이주대책'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 앞으로 경기 일산·분당 등 1기신도시내 노후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추진시 안전진단규제가 완화되거나 또는 면제되고 용적률도 종상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한 통합심의로 인해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후 20년이상 경과한 100만㎡이상 택지를 의미한다. 1기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지방거점신도시 등이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특별법은 시설물 노후도 기준을 30년이 아닌 20년이상으로 적용,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택지지구를 분할개발할 경우를 고려해 택지지구가 100만㎡미만인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00만㎡이상이거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구도심인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근거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이 된다. 세부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수립 △선도지구지정원칙 △도시재창조 사업유형 등을 제시한다.

    지자체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공간적범위 △해당지역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지정 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긴다. 시장·군수가 수립한후 도지사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확정된다. 

    기본방침·기본계획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이번 특별법은 지자체장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했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역은 주민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시 해당구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정부가 △구역지정 △계획수립 △인·허가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규제 등이 완화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규제가 완화 또는 면제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자족기능 향상이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2종→3종·준주거)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진다.

    또한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과 고밀·복합개발 등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경우 현행보다 15% 증가선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절차가 적용된다. 각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가 건축법·경관법·국토계획법·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이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수립 등을 통합심의하게 된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조합 등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여건에 따라 하나의 조합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단계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에게는 △사업 총괄관리 및 사업과정 조정 △각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분담금 활용·관리 △특별정비구역 해제요청 등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더해 특별법은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특별정비구역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기반시설·생활SOC·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법 주요내용은 9일 개최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