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영국은 ‘심사 유예’연내 합병 사실상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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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6일 “미국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내용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간을 좀 더 가지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 법무부는 75일간 기업결합심사를 하기로 협의했지만, 이 기한을 넘기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 이달 중순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미국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양사의 미주 노선이 많은 만큼 독과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쟁당국이 양사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기업결합 승인을 유예한 데 이어 미국도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연내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날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양사가 런던~인천 노선 주요 항공사인 점을 감안해 합병이 성사되면 영국 고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합병 유예 결정을 내렸다.

    CMA는 대한항공 측에 오는 21일까지 합병을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내라고 통보, 추가 자료를 토대로 오는 28일 합병 승인 여부를 내릴지 2차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튀르키예와 대만, 베트남, 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부터는 기업결합을 승인 받았고 태국으로부터는 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다.

    영국은 임의신고 국가여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업결합이 가능하지만, 대한항공의 런던 노선 운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남은 5개국(영국, 미국, EU, 중국, 일본) 모두 승인을 받아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