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용도별거래량 종합고려재개발 미선정지 40곳도 해제
  • ▲ 서울시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청 전경. ⓒ뉴데일리DB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지됐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4개동내 비아파트만 토허제가 해제됐다.

    이는 지난달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된 허가 구역은 16일 공고 예정이다. 효력은 공고 즉시 발휘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는 이번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토지 사용 목적) △건축물 용도 등을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시가 파악하기로는 허가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해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40곳에 대한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시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투기방지를 위해 법적구역 지정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다만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에 대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해 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시내 신통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