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임대차 계약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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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또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