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근절 엄정 단속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원희룡 "다가구 임차인 맞춤형 지원 방안 검토"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전세사기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전세사기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무기한 단속에 나선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선별을 신속하게 결정 및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을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 5568명으로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원이다.

    검찰은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을 맡기고 있다. 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광주 '빌라왕' 사건 등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에 대한 피해자를 결정했으며 이 중 2662건을 대상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와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앞서 6월 시행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력을 지속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일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및 법률·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또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까지 추적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인력을 집중해 전세사기 혐의를 신속히 입증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 범죄인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력으로 대응해왔다"며 "그럼에도 과거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방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