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현직 임원 등 결심 공판 진행'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상 목적 분명"공판 과정 거치며 진실 드러나… 피고인 유죄로 볼 수 없어"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재판이 막바지에 도달한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105회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3년전 기소 당시 수시 기록에 기초에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피고인들의 구형 의견을 통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불법 행휘가 이뤄지며 투자자들 손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 남용,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한 법안을 무력화 하고 우리 경제, 정의,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쳤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3년 2개월 재판 과정은 매기일 치열한 공방 있었지만 오늘 오전 검찰 측 주장만 놓고 보면 다시 시간을 되돌려 2020년 9월로 돌아간 듯 하다"며 "그동안 밝혀진 사항들은 말하지 않고 기소 당시 검사 수사 기록에 기초해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며 당시 입장에서 검사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증인신문 서증마치고 재판부가 검사 변호인 양측에 쟁점 정리 등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과 반박이 아니라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며 "검사 수사를 통해 이뤄진 기록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한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뤄진 기록임에도 공판 심리 내용을 외면하고 수사 당시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목적이 분명했고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에 심각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건설 상사에서 바이오까지 다각화했으며 외형 성장도 이뤘다"며 "이에 대해 여러 기관들과 전문가는 이런 사업포트가 물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바이오 사업은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분석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기여한 기업인,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경제에서 최일선으로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본시장을 훼손했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당시 생각했던 사실, 의혹이 106회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된다"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봤을때 피고인들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