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기울어진 운동장서 게임하라는 것"檢 "증인이 삼성그룹 직원… 오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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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의 증인 사전 접촉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9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전직 삼성증권 부장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당시 합병TF팀 소속으로,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 씨와 함께 일한 인물이다.

    재판 시작에 앞서 변호인은 전날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검찰은 변호인 증인이 부적절하다며 금지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증인에 대한 면담은 대법원 판례에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 의견서는 마치 변호인이 증인을 만나면 문제가 있는 듯 말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검사의 증인면담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도 증인을 만나지 않을테니 변호인도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검사와 변호인은 형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치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인을 사전에 만나지 말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라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손발을 묶고 검찰에서 조사한 시각과 자료를 기초해 변론하라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은 삼성그룹 직원이다. 피고인 측 회사 직원과 면담하는데 오해가 없을 수 있겠느냐"며 "검찰만 증인 나온 사람을 조사했다는 오해는 거둬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은 피고인 측에서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러 특이사항을 보면 오인 가능성이 높아 사전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이 부회장 사건도 선임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국, 일본은 검찰과 변호인의 사전 접촉을 다 허용한다. 우리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 일본처럼 당사자 대등주의로 해서 가능한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판례처럼 검찰에 의해 이뤄지는 것만 엄격하게 하라는 것인지가 문제"라며 "양측이 협의를 해보고 타협 가능한 부분 의견을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