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9000명 고객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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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원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2023년 12월20일 기준 DGB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금번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9000명의 대상 고객에게 2월5일 SN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2월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