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상호교류 공동이용 방식 적용안정성·품질 제고위한 지속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이용 망 구축을 통해 5G 이동통신을 농어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5G 전국망 구축을 끝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내 이동통신3사가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의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하며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이통3사가 통신망을 상호교류하는 방식이다.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공동 이용계획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3단계 상용화는 52개 군에 소재한 432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5G 서비스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개월 앞당겨졌다.

    이로써 기존에 이통3사가 각각 단독으로 망을 구축한 85개 시 행정동과 일부 읍면 지역에 더해 모든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 구축이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상용화 대상 지역에 대해 이통3사가 망 안정성과 품질 수준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농어촌 지역으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품질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용자가 품질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도 활성화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5G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