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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24일 오는 2013년 이후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다만 보고서의 골격은 유지하되 문구와 내용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최종 보고서는 25일 문방위에 전달키로 했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는 다양성과 자율성, 경쟁 등 3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방송사업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이 활성화돼 단기적으로는 방송 산업이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 프로그램 다양성이 제고된다"며 "시청자 주권 등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분율과 관련, ▲한나라당안 유지 ▲49%로 일괄 규정 ▲가시청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기업진입 허용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위는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대안도 검토키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지상파에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은 40%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견 다양성의 보장과 미디어 자율성의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청점유율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하나의 방송그룹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점유할 경우, 그 초과점유분에 대한 방송을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 및 특수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지원법' 제정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방송발전기금 징수 제외, 광고 관련제도의 획기적 개선, 공영방송의 권역화 및 광역화 추진, 각종 특색 있는 지역행사 전국 중계, 외주 편성비율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신문법의 경우 한나라당 안에서 삭제한 제10조 `불공정행위 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은 민간언론단체가 운영하는 민간기구로 전환할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미디어위는 방송과 신문에 대해 시청 점유율과 시장 점유율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의 허가 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사후 시장 규제에 활용하도록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가해자를 지목하기가 곤란하는 점과 인터넷 모욕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높일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제도의 추가적 보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돼 미디어위의 단일 보고서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미디어위는 지난 3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 등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구성돼 지난 100일 동안 활동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