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측 간사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최전선에서 여권과 대립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번 민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작업도 주도했는데 그에게 방송저널리즘, 즉 기자와 PD간 모호해진 직역(職域) 구분으로 양자가 서로 넘나드는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핵심이 비보도채널에만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한 것인데 당장 한나라당 추천으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서 활동한 김영 전 부산MBC 사장은 보도 영역을 침범한 MBC의 'PD수첩'이나 KBS의 '추적60분', '소비자고발' 등 시사성이 강한 프로그램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상황이다. 기자와 PD간 영역이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방송에 비보도채널이란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10일 이런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PD저널리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심의과정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미디어행동(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나 재야 시민사회와 논의했고 충분히 구역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보도채널은 'PD수첩'이나 '추적60분'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모호해진 방송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란 비판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역차별이 아니다"면서 "처음부터 비보도종합편성이란 버전과 영역이 다른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상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 지상파로 진입을 해야지, 준종합편성(비보도채널로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카테고리)으로 허가를 받고 종편처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는 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왜 못하게 하느냐고 문제제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저널리즘 부문에서는 방송을 거대신문과 재벌에 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큰 틀에서 저널리즘, 솔직히 말해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죠. (이런) 거대 족벌 신문과 재벌에 저널리즘을 맡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