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문화방송이 방송사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 송출 중단 처분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구 문화방송이 방송법 상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3개월 동안 방송광고 송출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04년 2월 대구 문화방송 주식 1만3871주(8.33%)를 취득한 (주)쌍용은 2006년 5월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에 주식 69.53%를 팔면서 외국인 회사로 바뀌었지만, 대구 문화방송 보유 지분을 정리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하게 됐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 정부나 법인의 국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3년 이상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대구 문화방송의 TV 및 라디오의 광고 송출을 3개월간 중단토록 하되, 중단 시기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주)쌍용을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고 송출이 중단되면 대구 문화방송은 매달 5억~6억 원의 광고 손실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