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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미디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미디어법은 지금까지 규제와 진입장벽에 묶여 있던 방송에 대한 규제를 풀어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민생관련법”이라며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통과한 소중한 법이니 만큼 이제 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개혁은 또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언론노조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해 법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법을 극력 반대하며 국회의 기능을 마비 시켰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낙후된 미디어제도를 정비하고 시청자 채널 선택권의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또 “정상적 상황에서 표결처리할 법안을 격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미디어법은 이미 국민공청회를 통해 국민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올 3월 여야가 합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결정된 법안"이라며 "여야정치권은 공영방송회복, 국민의 다양한 방송정보 선택권 보장,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미디어법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쟁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노노데모)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끌려만 다니던 한나라당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언론기업 출현은 그만큼 고용창출 능력을 증대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