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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TV 납량특집 드라마 ‘혼’. ⓒ 뉴데일리 위원회는 드라마 ‘혼’이 지난 8월 5일과 6일, 13일 등의 방송분에서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 다량의 피가 흐르는 장면, ▲숟가락을 목에 찔러 자살하는 장면, ▲사람의 시체와 잘려진 손가락 모습 등의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및 제4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규정을 적용,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드라마 ‘혼’이 19세이상 시청가 등급의 납량특집 공포물이라는 점에서 다소간 자극적 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살인이나 자살, 훼손된 시체 등의 장면이 보편적 매체인 지상파방송에서 맥락상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묘사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 유료정보서비스인 문자메시지를 고지하면서 비용부담 사실과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을 청취자에게 알리지 않은 광주CBS 라디오 ‘CBS매거진’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