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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상파 TV 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디지털튜너 내장이 의무화된다. 지상파 디지털튜너란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의해 마련된 고시에 따라 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TV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에 대해 반드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는 제품을 생산․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 정한 관련 전자제품은 ▲TV수신카드가 내장된 컴퓨터 ▲수신카드가 내장된 모니터 ▲컴퓨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TV수신카드 ▲TV신호를 수신하는 녹화기 ▲신축아파트에 홈네트워크기기와 연동하여 많이 설치되고 있는 주방․욕실용 TV 등 지상파TV 방송신호 수신이 가능한 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TV수상기 및 관련 전자제품에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2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에 대한 소비자의 시청권보호, 디지털전환의 대국민 홍보효과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