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4개 경제단체는 10일 노조전임자의 근로 면제 범위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근로면제 허용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가 추가돼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면 파업준비 시간과 상급단체 파견자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노조가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의 해석을 두고 임단협 등의 현안 해결시 사측과 음성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등 이를 둘러싼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애초 노사정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세 가지 관련 활동으로만 한정했다"며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안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