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재경부와 세부안 검토"토허제로 다주택자 매도 제한…내주 보완책
  • ▲ 5일 판교에서 열린 국토교통 중소 새싹기업 간담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 5일 판교에서 열린 국토교통 중소 새싹기업 간담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매수인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일 김 장관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국토교통 중소·새싹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서 실거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와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전날에도 서울 주택공급 현장시찰을 마친 뒤 토허구역 지정으로 세입자 거주 매물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세입자들 문제도 끼어있는 만큼 재경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5월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한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 경우 현실적으로 당장 매도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15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를 낀 매물은 세입자 퇴거가 전제돼야 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도 바로 실입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세물량이 줄고 전세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