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5단체장(대한상의 부회장과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기성 무역협회 전무)은 14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면담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 고수 등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14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면담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측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들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개념을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데 이어 5가지 수정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한노총 출신 의원들을 통해 관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여당의 입법 단계에서부터 노사정간 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노사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개정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노총 수정 요구안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모호한 법적 문구나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노사의 탈법적 음성적 거래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내용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사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 우위의 대규모 사업장은 기존의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문제점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