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L 한도 폐지 및 기한 연장…PCL 도입G20 정상회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핵'
  •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현지시각) 이사회를 열고, 위기 예방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인 탄력대출제도(FCL)의 개선안을 승인했다.

  • ▲ 국제통화기금(IMF)의 존 립스키 수석 부총재 ⓒ 연합뉴스
    ▲ 국제통화기금(IMF)의 존 립스키 수석 부총재 ⓒ 연합뉴스

    FCL은 펀더멘털이 우수한 국가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쿼터의 1000%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멕시코와 콜롬비아, 폴란드 3개국만이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IMF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FCL의 기존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금지원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IMF는 새로운 제도로 예방대출제도(PCL)를 도입해 FCL 기준에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제 지원할 방침이다. IMF는 이로써 기존 FCL의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IMF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향후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전염 완화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여타 국가에까지 전염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IMF의 역할이 사후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에서 사전 위기예방(crisis-prevention)까지 본격 확대되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한편, 금번 IMF 대출제도 개선은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세부 개선방안 마련과 각국 이해조정 등 추진과정 전반에 있어 IMF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 중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정상회의의 주요의제로 다룰 것을 선포한데 이어 지난 2월 재무차관회의와 4월 재무장관회의, 6월 토론토 정상회의 를 통해 정상회의 이슈로 확정됐다.

    또 토론토에서 정상들은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재무장관들에게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IMF에는 대출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전문가 그룹과 IMF는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국가 및 IMF와 협력하고 있다"며 "재원과 도덕적 해이 문제, 역할확대 문제 등 쟁점이 남아있으나, G20 준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회원국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PCL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개도국들에게 금융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개선안에 대한 정책대안에 합의하고 각국과 IMF에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