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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송수신서비스인 '트위터(www.twitter.com)'에 대법원 등 사법기관을 모방한 계정이 등장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계정 운영자가 특정 판결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사견을 피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일반 사용자들은 이를 대법원 등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믿을 개연성이 크지만, 시정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일 현재 트위터에는 대법원 웹사이트 주소(www.scourt.go.kr)를 본뜬 'scourt_kr'라는 계정이 등록돼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대법원 로고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언론보도판결', '판례속보'란 제목으로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하고 대법원의 관련 사이트를 연결해 놓아, 이용자들이 대법원의 공식 계정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위터 등록 계정이 없는 대법원은 지난주 "트위터 운영자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아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계정을 찾아냈다.
계정 소유자는 대법원 외에도 헌법재판소(www.ccourt.go.kr)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로 혼동할 수 있는 'ccourt_kr'와 'lawkr'라는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 트위터사의 한국 관리자를 통해 소유자에게 로고 사용 등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정 소유자가 자진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에 등록한 개인 계정인데다, 운영사가 미국 기업이어서 현실적으로 대응 수단이 마땅찮은 형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정보의 불법성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가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외기관이라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최근 일반 네티즌은 물론 정치인과 기업인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칭하는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SNS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의를 도용한 계정이 출현해 삼성그룹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