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군 1호기 회항 관련 원인분석 결과 발표2010년부터 5년 동안 1,400억 원 주고 빌린 ‘공군 1호기’대한항공, 보잉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
  • 지난 3월 12일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 회항 사고의 원인은 보잉사의 제조 상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과 청와대 경호처, 대한항공은 4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사고의 원인을 찾은 결과 객실 에어컨 시스템의 3개의 공기 흡입구 중 1번 공기흡입구 개폐기 도어가 파손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비행 중 소음과 진동은 파손된 도어가 풍압에 의해 주변부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공군과 대한항공 측은 “3월 21일 파손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제작사인 보잉사에 결함부품(공기흡입 개폐기 도어, 도어 작동기, 연결장치)을 발송하여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5월 1일 보잉사로부터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잉사의 원인 분석 결과 문제의 원인은 아래서 위로 장착해야 하는 공기 개폐기 작동축 연결 볼트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된 상태로 출고돼, 볼트의 돌출된 부분이 공기 개폐기 도어와 계속 접촉, 피로 균열이 누적되어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볼트의 피로 균열은 매우 미세하게 시작되어 육안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게다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점검 정비교범에도 비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밀 검사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

  •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볼트는 통상 머리 부분이 위로 가게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볼트는 구조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볼트 머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설계되었지만 보잉사에서 최초 제작 시 잘못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군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군 1호기는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대한항공 중정비 공장에서 특별점검을 수행하였으며, 1752개 항목(733개 정시점검항목 + 1019개 추가항목)에 대해 정밀 점검을 하고 시험비행을 실시했다”며 “특히 해당 공기 개폐기 3곳에 대하여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 결과 피로균열은 없었으며, 다른 볼트의 장착상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어 “금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주기검사 주기를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월간점검을 신설하는 한편, 매 비행 전에 A-Check(항공기 외부점검, 구성품 기능점검 및 윤활 등)를 실시하는 한편,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확인하고 비행 시에 유사한 환경(비행고도, 속도 등)에서 3시간 이상 충분한 기능점검비행을 실시하는 등 공군 1호기 정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도 보잉사에 이번 사고를 알렸고, 보잉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700여 대의 동종 기종에 대한 정비개선 회보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군과 경호처, 대한항공 측은 설명에 이어 “공군 1호기 회항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항공기 관리 및 안전운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대한항공 측에 책임을 묻기로 하고, 계약금액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오전 8시 10분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서울공항을 출발해 UAE로 향하던 '공군 1호기'는 이륙 15분 후(고도 7500미터, 속도 830km/h) 기체하부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자 경호처의 건의에 따라 인천공항으로 회항, 오전 9시 50분에 착륙해 기체 점검을 받았다. 결함원인을 찾은 뒤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UAE로 출발했다.

    문제가 된 ‘공군 1호기’는 보잉 747-400기종으로 2001년 도입됐다. 2010년부터 2015년 4월까지 5년 동안 1,400억 원을 주고 임대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같은 기종을 여객기, 화물기 합쳐 42대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번 일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잉사에 배상청구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 상 직접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아닌 경우 보잉사 측이 배상해 준 적이 없어 손해배상청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