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새 매출액,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줄어든 기업 대상피해기업에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까지 융자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7일 “미국, EU 등과의 FTA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서비스 업체와 근로자의 지원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중소 제조업․서비스 업체 중 FTA 체결로 매출액과 생산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업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융자 또는 상담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8년 제정․시행되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는 7개 사에 불과했다.

    지원받은 업체도 한-칠레 FTA 영향이 4건, 한-EU FTA 영향이 1건, 한-ASEAN FTA 영향이 1건이었고, 지원 내용도 융자 17억 5,000만 원, 상담지원 6,400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적저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꾸고, 위원장도 장관이 맡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무역조정지원법 개정법률’을 보면 FTA 체결 이후 6개월 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대비 5~10% 감소한 기업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7일 개정․공포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FTA를 체결한 뒤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기업이면 누구든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작성서류도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고용인원까지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는 3월 15일 韓美 FTA 발효 이후 FTA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