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 표시가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CNN머니 인터넷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페이스북의 '좋아요' 표시를 한 것을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보안관실에 근무하는 바비 블랜드 등 5명은 2009년 당시 상관이던 보안관 B.J. 로버츠가 보안관 재선을 놓고 상대 후보였던 짐 애덤스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애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좋아요' 표시를 했다.

    이들은 로버츠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예산감축, 불성실한 근무태도, "조화와 효율"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되자 애덤스의 페이스북에 '좋아요'표시를 한 것 때문에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상관의 경쟁자를 지지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에 모아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페이스북에 있는 '실제로 게시한 글(actual statements)'까지로 보인다"면서 '좋아요'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샌타클래라대학 법학대학원의 에릭 골드만교수는 "'좋아요'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너무 손쉽게 돼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것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 페이지에 '좋아요' 표시를 하면 광고를 비롯해 각종 이유와 목적 등으로 인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좋아요' 표시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골드만교수는 그러나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의 '좋아요'의 자세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