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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추진한 정책인데다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눈에 띄는 매출증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조직적인 반발이 상당할 전망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낸 효력정지가처분도 받아들여 오전 0시부터 8시 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장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들은 의무휴업일인 24일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강동, 송파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이마트 명일·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 등 모두 37곳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
“문제의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을 제한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
- 재판부후폭풍을 의식한 듯 법원은 판결 직후 사안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것”
- 행정법원법원측의 설명대로 이번 판결은 강동, 송파구 조례의 내용이 아닌 조례 제정 절차상의 위법을 문제 삼은 것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지자체 조례 제정시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면 이번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가 시행중인 조례의 경우 제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